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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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1. 사건의 개요

양모씨 등 한화스마트10 ELS 투자자들이 헤지운용사인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소송허가결정이 지난 3월 28일자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마2056).

이는 지난 2015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집단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은행측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 제1민사부가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2010년 1월 7일 양모씨 등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6년 만에 집단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본안소송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번 집단소송허가결정은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지 11년만에 두 번째로 확정된 집단소송허가결정이다 (첫 번째는 박모씨 등이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한 허가결정으로 2010년 2월에 내려진 바 있다). 진성티이씨건은 소송허가결정의 확정 직후 곧바로 화해가 이루어져 본안소송의 심리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한 이번 집단소송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도입 11년만에 첫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4월 17일까지) 대표당사자들은 공고 및 고지비용 4천만원을 법원에 예납하게 되고 모든 피해자들 (한화스마트 10 ELS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25%의 손실을 보며 상환받은 자들)에게 소송허가결정이 신문과 우편을 통해 고지되게 된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성격 (Opt-out 제도)상 고지받은 피해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아닌 한 집단소송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게 되므로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이 일괄 배상을 받게 된다.

한화스마트 10 ELS는 2008년 4월 총 437명에게 68억 7,660만원어치가 팔린 상품으로서 포스코 보통주와 SK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이었다. 만기일인 2009년 4월 22일에 이 ELS의 백투백헤지를 담당한 로얄뱅크오브캐나다의 담당 트레이더가 (제임스블루,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407호 형사재판진행중이나 계속 불출석하는 상황) 추가적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만기일 종가 형성시점에 기초자산인 SK 보통주를 저가 대량매도하여 종가를 만기상환기준가보다 낮게 형성시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대비 30%이상의 손실을 입히고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난 바 있다.

유수의 외국계은행이 행한 반칙행위에 대하여 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개시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도가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법치주의 확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된다. ​​

2. 분배금 지급

한화스마트 ELS 10의 종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캐나다 왕립은행 (Royal Bank of Canada)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화해로 종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배상금 분배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원고소송대리인이자 분배관리인을 담당한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에서는 조만간 법원에 분배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캐나다 왕립은행은 화해조건에 따라 별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전체 피해자들 중 제외신고자 4명을 제외한 266명이 입은 피해액(만기시에 지급받았어야 할 투자원금의 122%에서 실제 지급받은 투자원금의 74.6%를 공제한 금액)의 약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송비용 3천만원을 더한 약 19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제외한 약 15억 4천 5백만원이 피해자들에게 분배되었으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7명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약 14백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