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 법률 상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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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6.24


변호사 직접상담

변호사만이 합법적이고도 책임 있는 법률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료 상담 및 사건분석

홈페이지의 '무료사건분석', '피해자광장'을 통한 온라인 상담, 이메일을 통한 상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변호사가 무료사건분석이나 피해자광장, 이메일 제보를 접한 후 전화를 드려서 사실파악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면 상담 우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담이나 이메일을 통한 상담만으로는 신뢰할만한 조언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는 경우 소정의 상담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부실한 무료상담은 아예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소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충실한 상담을 통해, 취해야 할 법적 조치의 방향, 승소가능성 등을 파악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종 믿고 맡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의 경우에도 과연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 의견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시는 것도 현명한 법률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면 상담 요령

대면상담을 원하시면 미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변호사와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면상담 전에 미리 이메일로 일차적인 질의를 하시거나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더욱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누리는 충실한 상담을 원하므로 사전 자료검토에 따르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대면 상담 상담료

대면상담의 경우 상담료는 기본 30분에 1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그리고 기본 30분을 초과하시는 경우 10분당 4만원 (부가세 별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한누리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변호사 2인 또는 3인이 팀으로 상담에 임할 수도 있으며 이 때도 상담료는 동일합니다.
즉 여러 변호사가 한꺼번에 상담에 임한다고 하여 2~3배로 상담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료는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하실 수 있으며 상담이 끝나신 후에 직원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정식 선임시 상담료 환불

상담 후 상담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하여 정식으로 선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미리 지급하신 상담료는 환불되거나 수임계약에 따른 착수금에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