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태 관련 금일(2020. 7. 20.) 피해 투자자들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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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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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0.  7.  20.


법무법인 한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태 관련 

금일(2020. 7. 20.) 피해 투자자들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본 펀드가 판매회사(하나은행)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OEM펀드이고, 펀드 판매 이전에 판매회사 측이 문제의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존재

 


1.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태 관련하여 피해투자자를 대리하여 지난 7. 10. 금융감독원에 증권불공정거래등신고를 한 것에 이어 2020. 7. 2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참여 피해 투자자는 56명이고, 피해 투자금액은 204억 원이며, 피고소인은 판매회사 1자산운용회사 7, TRS 증권사 3개 및 그 임직원 등이고,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이다


2. 고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의칙상 고지 내지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들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 또한 투자판단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78(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
  • 설명자료에 의하면 본 펀드는 신탁재산을 TRS 증권사와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고, 해당 역외펀드는 이탈리아 법령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이 발행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 유동화 노트’에 투자
  • 그런데 ⑴ 위 역외펀드(위 유동화 노트)는 자금 대부분을 만기가 매우 길고 회수 자체가 불투명한 헬스케어 매출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 중인 상황이었고, (2) 이 때문에 위 역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만기 시까지도 투자금을 상환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
  • 그럼에도 본 펀드 판매과정에서 고객들에게 ① 본 펀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발행되어 빠른 회수가 가능한 헬스케어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된다, ②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 된다, ③ ‘연 5% 고정수익’, ‘연 5%의 고정수익형 상품’ 이다, ④ 설정일로부터 1년 내지 13개월에 무조건 중도 상환이 된다(또는 만기가 1년 내지 13개월이다) 등의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취지의 설명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
  • 그럼에도 본 펀드 판매과정에서 고객들에게 ① 본 펀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발행되어 빠른 회수가 가능한 헬스케어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된다, ②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 된다, ③ 본 펀드는 설정일로부터 1(내지 13개월)에 무조건 중도 상환이 된다, ④ 경우에 따라 본 펀드의 만기는 설정일로부터 1(내지 13개월)이 되는 때이다 등으로 설명되고, 그러한 취지의 설명자료가 제공됨.
  • 본 펀드가 판매회사(하나은행)가 주도적으로 기획, 출시한 OEM펀드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 판매회사 측이 펀드판매 이전부터 문제의 ⑴, ⑵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 존재.

 


 고소장 제출 장소 및 일시 : 금융감독원(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2020. 7. 20.(월) 오전 11




법무법인 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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