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전자 주주들, 회계법인에 100억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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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08.09.27. 오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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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옛 대우전자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대우전자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회계법인으로부터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옛 대우전자 소액주주 351명이 안진회계법인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전자 임직원을 상대로 낸 분식회계 관련 1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투자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나온 배상비율은 지난 2006년 1월 이들 주주가 서울고법에서 받아낸 `투자손실액의 30%'의 배로 높아진 것이다. 당시 주주들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07년 10월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액 원금과 이자 등 총 100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배상액은 그간 소액주주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로 얻어낸 배상액 중 가장 크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법인이 막대한 배상책임을 지게됨에 따라 앞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회계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옛 대우전자 일부 임직원은 1997년부터 3년 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허위.과다계상 등을 통해 수십조원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과 대우전자를 상대로 지난 2000년 1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액주주들은 그러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파산한 대우전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고 회계법인만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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