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동방.한일약품 대표이사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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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 = 유상증자를 실시한 직후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부도가 발생해 청약참가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신동방, 한일약품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들이 22일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또 이들 기업 유상증자의 주간사회사로 참여하면서 기업현황분석, 재무내용의 검토 등을 소홀히 한 현대증권과 동원증권에 각각 3개월, 2개월간 신규주식인수업무를 정지시키는 한편 두 증권사의 관련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가했다.

금감원은 신동방과 한일약품이 회사 영업실적,재무상태및 자금상황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를 회사경영진이 알고 있었으나 유상증자신고서에는 이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성장성,수익성 등이 양호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했으며 신주대금을 납입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동방의 경우 지난 3월 16일-17일 주당 공모가격 9천500원에 유상증자 실권주 95만주(약90억원)에 대한 일반공모청약을 실시, 3월 25일 주금을 인출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 청약에는 일반 청약자 1만8천500명이 참여 19.5대 1의 높은 경쟁을 보였으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지난 3월 24일 1만3천450원이던 주가가 현재 5천1백50원까지 떨어졌다.

금감원은 신동방이 유가증권신고서에 계열사 대여금 등을 누락시키고 계열사 채무보증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확인돼 법인및 신명수(申明秀)대표이사,임용석(林用錫)상무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위반,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신고의무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일약품 역시 지난 3월 25일 유상증자실권주 1백5만주를 주당 6천200원에 공모, 3천여명의 일반투자자가 참여했으나 3월 30일 주금납입을 받은 후 사흘만에 부도를 냈다. 한일약품 주가 역시 3월 30일 8천820원이던 것이 현재 2천650원까지 떨어졌다.

금감원은 한일약품 법인과 함께 박성원(朴盛遠) 대표이사, 안영무(安永武)전무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에 적용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은 증권거래법상의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으로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처음이라고 밝혔다.

hsp@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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