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위법행위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50%까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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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16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2022. 11. 7.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2022. 11. 8. ~ 2022. 11. 28.) 동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감경 비율 상한을 현행 최대 30%(대리점분야 2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위반 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쳐야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밖에도 하도급 분야의 경우,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3. 1. 12.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 분야의 경우,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타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전망 및 시사점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진시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피해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라면, 위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위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고 손해배상소송과 같은 후속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