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을관계’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동의의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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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17   


‘동의의결제’란


‘동의의결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동의의결 절차는 ① 위반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14일 이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③ 절차 개시 후 30일 이내 잠정 동의의결안이 작성되며, ④ 이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잠정안이 결정되면, 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⑥ 최종 동의의결안이 상정되어, ⑦ 동의의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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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 사건

   

최근에 확정된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 사건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 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영업기간과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타필드 하남이 2022. 4. 8.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이후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어 2022. 10. 28.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위 동의의결에는 ① 피해 임차인에 대한 현금환급 등 피해구제 방안, ② 식대 지원 등 복리, 후생지원 방안 및 ③ 계약서, 관리비 항목 개선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스타필드하남의 매장 임차인들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 현금 환급(총 5억 원 한도) 또는 75% 상당 금액 광고 지원(총 5억 원 한도)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의결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 때문에 (주)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의 제재를 면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공정위는 행정력을 아껴 보다 중요한 사건들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도입


국내법상 동의의결제는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14년 2월 네이버와 다음 사안에서 처음으로 실제 적용된 바 있습니다. 동의의결제 도입 이후 동의의결 개시 신청 사례는 17건이며, 그 중 9건이 인용되어 이용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2022. 3. 11. 기준). 


그러나, 최근 소위 ‘갑을관계 4법’ 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에 동의의결제가 2021. 12. 7. 도입되어 2022. 6. 8. 시행되었으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도 2022. 1. 4. 도입되어 2022. 7. 5. 시행됨으로써, 동의의결제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위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2. 7. 5.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1년 5월부터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의 활용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의의결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공정위도 제도의 활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동의의결제의 활용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의의결제의 활용을 통해 기존의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들이 채택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