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연 변호사, 기업법무 뉴스레터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위법행위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50%까지 감경>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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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16   


강지연 변호사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위법행위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50%까지 감경> 이라는 제목으로 기업법무 뉴스레터에 기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