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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제보자 제도(Whistleblower Program)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은폐된 위법행위를 드러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다수 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을 입법화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제보를 적극 장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다종다양한 불법행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회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배상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한누리는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공익신고 관련 자문, 공익신고자 보호 및 쟁송, 보상금 지급청구 등 공익제보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큰 용기를 내신 공익제보자분들을 응원하며, 공익제보자분들이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신고/내부고발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메일 (whistle@hnrlaw.co.kr)로 간략한 내용을 보내주시거나, 온라인사건분석(익명가능)을 의뢰해 주시면 내용 분석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공업무

공익신고, 부패행위신고, 신고자보호 등 공익제보 관련 제반 자문

국내·외 공익신고 등 대행

신고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지급청구 대행

공익제보 관련 민사·형사·행정상 쟁송 대리

기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토털(total)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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