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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가이드

  • 01 변호사는?

    변호사는 국가에서 공인한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입니다.

    우선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변호사의 숫자는 16,954명이며 이 중 약 12,625명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는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학술적 목적으로 법률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을 위해서 그 입장에서 서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적 서비스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업무 (송무업무), 계약서 등 각종 법률문서 작성업무, 법률상담 및 법률적 조언 제공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 02 언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할 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이 예상되어 내용증명 등 서신을 준비할 때’, ‘계약서 등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에도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을 감안하여 분쟁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비로소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비용을 지출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후에 대처하는 것 보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변호사 비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법률적 서비스에 따르는 예상 비용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03 법무사나 세무사, 변리사를 찾으면 안되는가?

    다양한 사실적, 법률적 쟁점이 다루어지는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에는 법무사나 세무사, 변리사 등도 있습니다. 등기업무나 간단한 법률적 문서작성 업무 등은 법무사가 더 잘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관계는 세무사에게, 특허나 상표 등 지적재산권관련 업무는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실적, 법률적 쟁점이 다루어지는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간혹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법무사로부터 그 때 그 때 일회성 도움을 받아 처리하다가 결과적으로 변호사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해서 나중에 애를 먹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4 법률구조공단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것인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만든 법률구조공단이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복무대신 공익근무를 하는 법무관) 그리고 일반직원들이 배치되어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비용을 받지 아니하거나 적은 금액만 받고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의 경우에는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구조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시민들 (농어민, 체불임금근로자, 월수입 일정액 이하 국민 등)이 일정 범위의 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시려면 ‘국번 없이 132번’ 혹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제도에 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비용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고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 05 어떤 변호사가 내게 적합한가?

    팀워크로 처리할 것이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부띠크 로펌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에게 그리고 내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정하였다면 이미 해당 사건의 절반을 성공으로 이끈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내가 필요로 하는 법률적 서비스의 종류, 문제가 되는 법률분야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변호사는 ① ‘개인변호사’도 있고, ② ‘몇 명이 모여 법인체나 합동법률사무소를 구성한 사무소’도 있으며, ③ ‘수십 명,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하나의 법률회사 (대형로펌)를 이룬 경우’도 있습니다.

    또 특정 분야에 특화한 변호사가 있는 반면 민․형사․행정․가사 등 여러 부류의 사건을 두루 취급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전직 법관이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변호사업에 종사해 온 변호사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워크로 처리할 것이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대형 로펌이나 크기는 작더라도 특정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부띠크 로펌 (5~20명가량의 변호사들이 모여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변호사의 개인적 관심과 조언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개인 변호사나 소규모 합동 변호사 사무실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큰 사무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팀워크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변호사들이 그저 사무실만 공동으로 쓰는 경우일 수도 있음), 작은 사무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개별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 변호사임을 내세운다고 해서 반드시 진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수행사건 등을 검색해 보거나 대법원의 종합정보시스템 (http://glaw.scourt.go.kr/)에서 판례를 검색해 보면 과연 그 변호사 사무실이 내가 처한 사건에 관하여 전문가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할 때에는 상담시에 과연 어느 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내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06 로펌이 좋은가, 개인변호사가 좋은가?

    사건의 성격, 투입 가능한 예산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업계의 일반적인 추세는 대형화, 전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있더라도 사무실이나 직원 등을 공유할 뿐 일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분쟁이 점차 고도화, 전문화하면서 팀워크로 일하는 회사형태의 법률사무소, 이른바 로펌(Law Firm)이 많아지고 또 일반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인 변호사 사무실도 로펌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중에서도 팀워크 조직을 갖춘 법률사무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펌의 장점은 팀워크로 일하기 때문에 특정 변호사의 실수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로펌 내의 훈련이나 교육, 지침 등에 의해서 변호사들이 보다 전문화될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펌은 여러 명의 변호사가 관여하므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직의 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단점도 있습니다.(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사무실은 규모의 경제가 없으며 변호사 숫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변호사 1인당 간접비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원래 변호사라는 직업은 변호사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데서 성취감을 느끼는 ‘독립성’에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개인변호사가 로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로펌이 좋은가 개인변호사가 좋은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사건의 성격, 투입 가능한 예산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07 변호사 보수(수임료)는 언제 정하는가?

    변호사 선임이 가장 망설여지는 이유는 보수(수임료)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물건 값과는 달리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와 달리 정해진 기준가격(수가)도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부르는 게 값일 것 같고 흥정하는 것 자체가 결례일 것 같고, 일단 선임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것 같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가는 것부터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변호사 보수문제는 껄끄럽다고 해서 결코 얼버무리거나 대충 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맺어지는 위임계약의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입이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지출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반드시 충분히 협의된 후 상호 명확히 합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보수문제에 관하여 미리 분명히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상호간에 의구심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뢰관계가 흔들리게 되면 일 자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처음 상담을 할 때부터 반드시 보수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와 처음 상담을 할 때부터 반드시 보수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여야 하며 정식으로 일을 맡길 때에는 보수지급관계가 명시된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많은 변호사가 첫 상담의 경우 상담료를 받지 않지만 혹시라도 첫 상담에 대하여 상담료를 지불해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모든 다른 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보수문제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임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고 결례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 08 왜 변호사마다 보수가 다른가?

    변호사 보수도 다른 일반적인 재화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기꺼이 지불할 금액이 보수를 결정합니다. 해당 사건에의 걸린 이해관계가 크고, 해당 사건에서 변호사가 발휘할 전문성과 능력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뢰인은 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가 그 사건을 취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사건을 취급함에 따라 포기해야 할 것 (평판저하의 위험, 상대방을 대리할 수 없게 되는 기회비용 등)이 클수록 변호사는 높은 금액의 지불을 요구할 것입니다.

    같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일하는 1시간의 가치는 수요측면이나 공급측면 양쪽에서 모두 다릅니다. 어떤 변호사는 1시간당 50만원의 가치를 지닌 반면 어떤 변호사는 1시간당 10만원의 가치만 지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변호사는 자신이 시간당 30만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하지만 남들은 시간당 20만원의 가치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측면에서의 고객이 지불하려는 가격과 공급측면에서 변호사가 받으려는 가격 간에 교차점이 발생하면 이 가격이 보수를 형성합니다. 변호사가 “당신은 이 사건을 이길 경우 1억 원이 생기니 저에게 1천만 원의 보수는 주셔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수요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변호사가 “이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시간당 30만원인 제가 30시간을 일할 것이 예상되므로 900만원은 주셔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공급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변호사 업계의 경쟁상황, 당해 사건의 독특성, 해당 사건을 취급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숫자 등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다양한 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액 (착수금)’으로 정할 수도 있고 ‘성과에 따라 연동되는 성과보수(성공보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용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청구하는 식(시간당청구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작성하는 서류의 페이지 수’에 따라 정할 수도 있으며 ‘참석하는 기일의 횟수’에 따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위와 같은 방식들을 적당히 혼합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 등기 대행, 고소장 작성, 소장 작성, 간단하고 정형적인 사건의 처리는 정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소송인 경우에는 성공보수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지만 향후 분쟁이 얼마나 복잡하게 전개될 것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시간당 청구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마음에 드는데 변호사가 제시하는 보수지급방식이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에게 자신의 형편을 말씀하시고 상호 만족할만한 다른 보수결정방식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착수금이 부담스러울 경우 착수금은 줄이고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간당 청구가 적합하지만 불확실성이 우려될 경우 시간당 청구로 정하되 상한액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09 착수금은 없이 성공불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가?

    성공불 방식은 착수금을 지불하는 경우보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보수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들 중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 착수금은 없이 성공불 방식으로 약정하면 유리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공불 방식은 일의 성과에 따라 그 성과의 경제적 이익을 고객과 변호사간에 나누는 방식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미리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로서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크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므로 착수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고율의 성공보수를 요구하게 되므로 착수금을 지불하는 경우보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보수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상호 노력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인데 착수금이 수수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소송 중간에 당초의 의지가 퇴색되어 소송이 흐지부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착수금이 수수됨으로써 의뢰인은 자신이 비로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고 변호사도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일을 맡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비록 적더라도 착수금이 수수되는 것이 상호간에 유익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10 시간급 방식의 보수약정 - 과연 믿을 수 있나?

    시간급 방식은 충분한 신뢰가 쌓이도록 보완하면 변호사나 의뢰인 쌍방에게 합리적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영미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시간급 방식의 변호사보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기업고객들의 경우에 활용되지만 사전에 일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쟁의 경우에는 개인고객사건의 경우에도 가끔 활용됩니다. 시간급 방식 (Hourly Fee)은 변호사가 일하는 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매월 또는 매주단위로 청구를 하는데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시간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다양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청구방식은 매월 또는 매주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선급금이나 예치금을 받고 여기서 공제해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은 없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고 의뢰인 입장에서도 일한 시간만 정확히 체크된다면 바가지 쓸 위험도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 일의 범위가 예측할 수 없어 보수를 미리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종종 쓰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변호사에게 일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끝낼 유인이 없고 종종 일한 시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신뢰가 쌓이지 않는 경우에는 활용하기 힘들 수 있지만 사전에 금액한도를 정한다든지, 상세한 작업내역을 수시로 받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변호사나 의뢰인 쌍방에게 합리적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 11 변호사와 상담할 때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는 가급적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사무실의 분위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반드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보수약정은 변호사와 직접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상담하러 갈 때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선택하여 선별된 자료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모든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면 변호사가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자료가 불필요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상담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 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담시 사실관계도 명확히 설명해야 하지만 변호사가 대리해야 할 의뢰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의뢰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Goal)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므로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소를 장담하거나 결과에 관하여 지나치게 확신하는 경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예상되는 결과나 승소가능성에 관하여 가장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 지나치게 결과를 확신하거나 승소를 장담하는 경우 오히려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사무장이나 소개인 (브로커)이 설명을 할 때 장담과 부당권유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주어진 사안에서 최대한의 승리를 이끌어 낼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지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들이 승소에 대한 소망이 간절함을 역이용하여 승소를 장담하지만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의 승패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가능 여부, 적용되는 법리, 재판부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구도 재판의 결과에 관하여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신중하고 치밀한 태도를 가진 변호사가 재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임계약 체결 전에 변호사로부터 서면 제안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변호사로 하여금 변호사가 이해하는 사안의 개요, 당해 사안에서 필요하고 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조치의 개요, 사건에 소요되는 기간과 승소가능성, 변호사가 제공할 법률서비스의 개요, 당해 법률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수에 관하여 서면으로 제안서를 요구하여 받는 것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수기로라도 간단한 제안서를 받으면 변호사와 고객 쌍방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임약정은 반드시 변호사와 서면으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의 선임계약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서면으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의 선임약정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내용은 1) 위임하는 법률적 사무의 내용과 범위, 2) 보수와 보수의 지급조건, 3) 기타 비용과 패소위험의 처리 관계 등 입니다. 소송의 경우 통상 심급단위로 수임을 하므로 2심과 3심을 일괄 위임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을 따로 하는지 일괄해서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언제 지불하는지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공보수의 경우 승소판결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집행을 통해 돈을 받았을 때를 성공으로 볼 지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등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부담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명시하여야 하며,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로부터 수시로 위임사무의 진행경과를 보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의뢰한 변호사를 신뢰하고 그로 하여금 책임 있게 사건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지나치게 세세한 것까지 간섭할 경우 변호사가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변호사로부터 수시로 위임사무의 진행경과를 보고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주요한 진전상황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상호간에 오해를 피하고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12 민사사건 선임약정서 샘플

    민사사건 선임약정서 샘플
  • 13 형사사건 선임약정서 샘플

    형사사건 선임약정서 샘플
  • 14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

    -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 132
    - 소비자상담(한국소비자원) : 1372
    - 상사분쟁(대한상사중재원) : 02-551-2000

    - 세무상담(국세청) : 126
    - 노동종합상담(노동부) : 1350
    - 가정상담(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의료상담(대한의사협회) : 1670-2545
    - 서울법원조정센터 : 02-530-1571
    - 부산법원조정센터 : 051-590-0269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실 : 110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 1577-2172
    -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 1332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588-1490
    - 감사원 민원신고센터 : 188. 1385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 여성폭력긴급전화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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