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건분석 온라인소송닷컴 여의도 투자자 권익연구소
ENG

집단소송

현재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되어 있으나 공정거래, 소비자, 개인정보 등 분야로 확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단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의 제기를 통해 폭넓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 다. 한편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제기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도 집단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조언의 필요성이 점 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국내 최초의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 낸 이 분야를 선도하는 법무법인으로서 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대리하는 집단소송 분야의 풍부한 경험, 지식,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누리는 집단소송과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책임 있게 제공할 것입니다.

제공업무

증권관련 집단소송

공정거래 집단소송

소비자 집단소송

환경 관련 집단소송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집단소송


[우. 0660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전화: 02-537-9500 ㅣ 팩스: 02-564-9889 ㅣ E-mail: hnr@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