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TV 집단분쟁조정절차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하나로텔레콤이 MBC 지상파 콘텐츠를 유료화한 데에서 비롯된 소비자들과 하나로텔레콤 간의 분쟁이 집단분쟁조정절차로 회부됨에 따라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TV 서비스 가입자들이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3월 24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월 27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집단분쟁절차 개시공고를 하였으며, 소비자들은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를 통하여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증권관련집단소송과는 달리,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절차의 경우는 집단분쟁조정의 효력이 참가신청을 한 소비자에 대하여만 미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분쟁은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하나TV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지상파방송(MBC, KBS, SBS)은 “기본서비스”로서 '정규 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 기본 VOD 서비스로서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MBC 콘텐츠에 대해 “정규 방송 12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 시청 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로 유료화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은 MBC 콘텐츠 유료화에 이의신청을 한 소비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약속했던 ‘정규 방송 후 12시간 경과 후 무료시청’을 유지해주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하나TV 또는 결합상품 전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여 주고 하나TV만 해지할 경우 약속된 결합상품 할인율을 적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TV 이용약관에는 “세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회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안내 부분 및 서비스 사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르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세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하나TV 약관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나로텔레콤으로서는 하나로텔레콤이 MBC의 유료화 요구에 따라 부득이 MBC 콘텐츠를 유료화한 경우는 약관 변경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약관 변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하나로텔레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하나TV 약관에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고객은 종전약관에 의한 계약의 존속이나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로텔레콤이 종전과 동일하게 “정규 방송 후 12시간 경과후 무료시청”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하나TV를 해지하려는 소비자의 경우 하나TV와 함께 결합상품까지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지, 하나TV를 해지하더라도 결합상품 할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상당한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TV 서비스 가입자들이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3월 24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월 27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집단분쟁절차 개시공고를 하였으며, 소비자들은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를 통하여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증권관련집단소송과는 달리,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절차의 경우는 집단분쟁조정의 효력이 참가신청을 한 소비자에 대하여만 미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분쟁은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하나TV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지상파방송(MBC, KBS, SBS)은 “기본서비스”로서 '정규 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 기본 VOD 서비스로서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MBC 콘텐츠에 대해 “정규 방송 12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 시청 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로 유료화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은 MBC 콘텐츠 유료화에 이의신청을 한 소비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약속했던 ‘정규 방송 후 12시간 경과 후 무료시청’을 유지해주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하나TV 또는 결합상품 전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여 주고 하나TV만 해지할 경우 약속된 결합상품 할인율을 적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TV 이용약관에는 “세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회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안내 부분 및 서비스 사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르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세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하나TV 약관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나로텔레콤으로서는 하나로텔레콤이 MBC의 유료화 요구에 따라 부득이 MBC 콘텐츠를 유료화한 경우는 약관 변경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약관 변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하나로텔레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하나TV 약관에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고객은 종전약관에 의한 계약의 존속이나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로텔레콤이 종전과 동일하게 “정규 방송 후 12시간 경과후 무료시청”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하나TV를 해지하려는 소비자의 경우 하나TV와 함께 결합상품까지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지, 하나TV를 해지하더라도 결합상품 할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상당한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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