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특정금전신탁 투자자들, 기업은행 등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 – 불완전판매소송을 제기하려면 시효를 감안할 때2017년 8월 22일까지 제기해야 –
2014년에 발생한 KT ENS 대출사기사건과 이로 인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해 KT ENS가 보증을 선 자산담보부기업어음 (ABCP)에 특정금전신탁형태로 투자했던 수백명의 투자자들은 원금상환지연, 이자수익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게 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KT ENS 사태란 무엇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기업은행 등, KT ENS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 특정금전신탁 판매
KT ENS는 2009년경 루마니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다. 당시 KT ENS의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 1,500억 원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하였고, KT ENS는 이 어음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삼성증권 등 판매회사는 이 중 1,177억 원의 어음을 금전신탁의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

금전신탁 중에서 불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된 167억 원은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이었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 우려는 없었으나, 이 중 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된 1,010억 원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므로 지급불능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피해 우려가 있었다. 당시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625명, 법인 투자자는 44개사이고, 각 투자규모는 742억 원, 268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KT ENS 사태 발생 및 법원의 KT ENS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그러던 중 KT ENS 내부 직원이 협력사와 함께 대규모 사기 대출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KT ENS는 2014.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업은행 등이 판매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지급유예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기업은행 등 판매회사들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게 되었다.
KT ENS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당시 기업은행 등 판매회사의 직원들이 해당 상품의 지급보증회사가 마치 ‘KT’인 것처럼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혼동시켰다고 한다. 또 투자자들 대부분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었을 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어떤 판매회사는 10년 넘게 이 상품을 팔았지만 금융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로 안심시켰다고 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2014. 4 ~ 6월경 KT ENS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한 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에서 상품판매계약서 내지 투자정보확인서에 투자자들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2. KT ENS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는데, 회생계획의 요지는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시기는 정상 상거래 채무의 경우 2015년부터 8년간, 대여·PF채무의 경우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이다. 특정금전신탁으로 편입한 어음금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채무조정에 따라 원금상환지연과 이자수익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기업은행 등 KT ENS 특정금전신탁 판매회사들의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소송이 검토될 수 있어
사기대출을 벌인 KT ENS의 직원 등에 대한 소송은 변제자력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을 것이며, 불법행위자의 사용자인 KT ENS에 대한 배상청구 역시 KT ENS가 회생절차중임을 고려할 때 무의미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한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은 판매회사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추정 조항(‘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두고 있는데, 이 추정 조항에 의하면 이 사안에서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란 ‘KT ENS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법원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분할 변제금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이 될 것이다.
다만 투자자들의 손해는 법원에 의한 회생계획 인가 시점인 2014. 8. 22.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3년 이내인 2017. 8. 22.까지 기업은행 등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annurilaw.co.kr 】
KT ENS는 2009년경 루마니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다. 당시 KT ENS의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 1,500억 원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하였고, KT ENS는 이 어음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삼성증권 등 판매회사는 이 중 1,177억 원의 어음을 금전신탁의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

금전신탁 중에서 불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된 167억 원은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이었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 우려는 없었으나, 이 중 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된 1,010억 원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므로 지급불능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피해 우려가 있었다. 당시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625명, 법인 투자자는 44개사이고, 각 투자규모는 742억 원, 268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KT ENS 사태 발생 및 법원의 KT ENS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그러던 중 KT ENS 내부 직원이 협력사와 함께 대규모 사기 대출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KT ENS는 2014.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업은행 등이 판매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지급유예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기업은행 등 판매회사들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게 되었다.
KT ENS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당시 기업은행 등 판매회사의 직원들이 해당 상품의 지급보증회사가 마치 ‘KT’인 것처럼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혼동시켰다고 한다. 또 투자자들 대부분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었을 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어떤 판매회사는 10년 넘게 이 상품을 팔았지만 금융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로 안심시켰다고 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2014. 4 ~ 6월경 KT ENS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한 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에서 상품판매계약서 내지 투자정보확인서에 투자자들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2. KT ENS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는데, 회생계획의 요지는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시기는 정상 상거래 채무의 경우 2015년부터 8년간, 대여·PF채무의 경우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이다. 특정금전신탁으로 편입한 어음금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채무조정에 따라 원금상환지연과 이자수익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기업은행 등 KT ENS 특정금전신탁 판매회사들의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소송이 검토될 수 있어
사기대출을 벌인 KT ENS의 직원 등에 대한 소송은 변제자력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을 것이며, 불법행위자의 사용자인 KT ENS에 대한 배상청구 역시 KT ENS가 회생절차중임을 고려할 때 무의미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한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은 판매회사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추정 조항(‘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두고 있는데, 이 추정 조항에 의하면 이 사안에서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란 ‘KT ENS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법원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분할 변제금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이 될 것이다.
다만 투자자들의 손해는 법원에 의한 회생계획 인가 시점인 2014. 8. 22.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3년 이내인 2017. 8. 22.까지 기업은행 등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annurilaw.co.kr 】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