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금융상품 투자자보호방안 사례별 분석 (1) – 호주 부동산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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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9.27   


1569550727508.jpg 최근 해외금리연계형 펀드 등 다수의 해외투자금융상품에서 투자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사태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문제된 금융상품별로 투자자보호차원에서의 판매 및 운용상의 문제와 법적 평가, 손실회복을 위해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사례, 호주 부동산 펀드
이번 달 초 KB증권을 통해 판매된 KB able 펀드매칭형신탁(JB 호주 NDIS펀드, 이하 ‘호주 부동산 펀드’)에서 수백 원 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호주 부동산 펀드는 J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로서, 호주 현지사업자인 LBA Capital이 진행하는 호주정부의 장애인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LBA Capital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호주 부동산 펀드는 2019년 3월 ~ 6월 중 KB증권을 통하여 최소 투자금액 3억 원 단위로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합계 3,200억 원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한다.


현 상황 – 상당한 투자원금손실의 가능성

판매회사인 KB증권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호주 부동산 펀드의 투자금을 대출받은 차주인 LBA Capital은 매입대상 아파트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등 대출계약을 위반했고, LBA Capital의 계약위반에 대한 호주 현지에서의 법적 대응을 통해 현재까지 투자금 3,200억 원 중 약 2,000억 원이 회수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투자금 약 1,200억 원에 대해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① 차주인 LBA Capital은 설립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회사일 뿐 아니라 애초에 정부 인가를 받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용권(라이선스)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② 펀드설정 과정에서 자산운용회사 등이 이에 대한 현지 실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호주 부동산 펀드의 투자원금손실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투자자보호차원에서의 문제와 법적 평가, 손실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

만약 차주인 LBA Captital이 애초에 정부 인가를 받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용권(라이선스)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펀드설정 과정에서 자산운용회사 등이 이에 대한 현지 실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펀드 판매 및 설정 시부터 LBA Capital이 장애인주택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위 장애인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펀드가 판매 및 설정된 것이라면 호주 부동산 펀드의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는 고객보호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 경우에 호주 부동산 펀드를 투자하였다가 원금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법적 조치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1) 판매회사를 상대로 펀드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하는 것과 (2)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겠다.

현재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는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 호주 부동산 펀드의 손실원인, 소송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 검토 중이다. 호주 부동산 펀드의 투자자는 법무법인 한누리 (www.hnrlaw.co.kr) 를 통하여 무료로 호주 부동산 펀드의 사건분석과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송성현 변호사 shsong@hnrlawc.kr / 구현주 변호사 hjku@hnrlaw.co.kr 】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