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진행과정 및 향후 투자자들의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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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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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펀드 사태어떻게 진행되었고어떻게 해결되었나?

 

지난 2019년 7월부터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로 인하여 금융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가 금융감독원의 자율분쟁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아래에서는 해외금리연계 펀드란 무엇이며, 이러한 상품의 설계 · 제조 · 판매 및 불완전판매의 문제, 분쟁조정의 기준, 투자자들의 향후 유의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금리연계 펀드란

 

해외금리연계 펀드란 미국 및 영국의 장단기 스왑금리 또는 독일 10년물 국고채 금리 등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을 펀드화한 상품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이 특정 기준(배리어)을 하회하지 않는 한 연 3~4% 수준의 수익을 얻지만, 기초자산이 상승하여도 위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는 없고, 기초자산이 기준을 하락하는 만큼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금의 100%까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금리연계 상품의 불완전판매

 


해외금리연계 펀드의 설계, 제조, 판매는 주로 ① 외국계 IB가 국내 증권사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을 제안하거나 혹은 은행이 국내증권사에 DLS 상품의 조건을 제안하여 상품구조를 확정한 후, ② 증권사는 외국계 IB와 헤지계약(DLS발행에 따른 증권사 손실 위험을 외국계 IB가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③ 은행이 자산운용사를 지정하여 증권사에 통보하면 증권사가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 세부내용을 동시에 통보하고, ④ 자산운용사는 은행에 상품제안서, 펀드계약서 등을 통보하며, ⑤ 위 1 ~ 4를 반복해서 펀드를 시리즈로 설계, 제조하고 은행은 해당 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한 후, ⑥ 증권사는 펀드 판매 금액만큼 DLS를 발행하고 자산운용사는 이를 펀드에 편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DLF로 인한 리스크를 다른 주체에 이전하면서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시리즈화 시켜 판매할 유인이 충분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해외금리연계 펀드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가 대량으로 이루어졌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규정 위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적합성 원칙 위반해외금리연계 펀드는 위험등급 1등급 상품이고 원금이 100%까지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이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 상품 판매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예·적금 목적으로 은행에 방문한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상품을 판매한 것
② (설명의무 위반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으나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은 충분히 발생 가능한 현상이며, 해당 국가의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국채의 가격과 관련이 있는 현상인데 이를 ‘해당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이 펀드는 손해 볼 일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
③ (부당권유 위반)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위험등급 1등급 상품을 예금과 같은 성격의 상품으로 설명한 것, 투자대상을 잘못 설명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을 불러일으킬만한 설명을 한 것

 

분쟁조정 기준

 

금융감독원은 2019. 12. 5. 대표케이스 6개에 대한 분쟁조정을 통해 해외금리연계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투자자에게 투자손실 중 40~80%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권고하였고, 은행과 투자자 간의 자율분쟁조정을 통해 대표케이스 6개에 준하여 배상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가감조정 세부항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관련 기본배상 기준 및 가산 · 차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은행이 자율분쟁조정 권고 및 위 기준을 받아들여 자율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분쟁조정 기준은 기본기준으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관련 항목이 인정되면 최대 40%, 이중 적합성 원칙 위반만 문제되면 최소 20%의 기본배상 비율을 책정하였고, 내부통제부실(20%), 고위험 상품판매(5%), 가감조정항목(5~10%)의 기준을 책정하였다.

 

또한 가산 항목으로 예금 목적(10%), 금융취약계층(초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5~15%), 모니터링콜 부실(5%), 비영리공익법인(10%)을 규정하였고, 감산항목으로 투자경험(△5~10%), 매입규모 (2억원 초과/5억원 초과, △5~10%), 투자상품이해능력(변호사, 의사, 회계사, 금융회사 직원 등 상품이해 능력이 인정되는 자, △10%), 영리법인(△5~10%)의 기준을 책정하였다.

 

시사점

 

이번 해외금리연계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기존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배상비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의 배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율분쟁조정임에도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배상에 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심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 신중히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며, 장단기 금리역전, 마이너스 국채 금리와 같은 사건이 대외적, 대내적인 변동성의 확대로 과거보다 더 빈번히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리법인이나 투자상품 이해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직, 투자경험이 많은 투자자의 경우 손해배상의 비율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이 더욱 문제될 수 있다.

 


【이상민변호사 smlee@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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