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작업에 이용된 진양산업, 관련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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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18   



a0e731b5a2f492120c7789e3bad0ba7e5ccf8293.jpeg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KPX 소속 진양산업이 회장의 장남(양준영)이 최대주주로 있는 CK엔터프라이즈에 36억 여 원의 부당지원을 하였다고 밝혀

 

진양산업은 1963. 7. 설립되어 1973. 6.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양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권 무상 양도의 방법으로 그룹 회장의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CK엔터프라이즈에 약 36억7,700만원을 부당지원 하였다고 하며, 진양산업에게 시정명령 및 13억 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본 사건과 관련된 회사 및 인물들 간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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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진양산업은 스폰지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하여 VINAFOAM(베트남 현지 업체, 위 그림 참조)에 수출해왔는데, 진양산업은 자신이 VINAFOAM에 수출하던 원부자재 중 PPG(Polypropylene Glycol)에 대해 2012년 4월부터 물량일부를 CK엔터프라이즈에 이관하기 시작하여, 2015년 8월 모든 PPG 수출물량을 CK엔터프라이즈에 이관함으로써 PPG 수출 영업권을 CK엔터프라이즈에 무상 양도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금액을 총 36억 7,700만원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CK엔터프라이즈는 2017년도 KPX홀딩스 및 진양홀딩스 주식을 각 10.39%, 13.66%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권 무상양도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CK엔터프라이즈가 그 수익을 지분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그룹 회장 장남 양준영의 기업집단 KPX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진양산업은 KPX 그룹에 대한 양준영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하여, 양준영이 최대 주주로 있는 CK엔터프라이즈에게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는 방법으로 총 36억 7,700만원을 부당지원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양산업은 13억 6,200만원의 과징금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살펴본다.

 

부당지원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또한, 이사가 아니더라도,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또한 고의,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와 마찬가지로 배상책임이 있다(「상법」 제401조의 2).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양산업 대표이사와 전무이사(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임규호 前 대표이사와 김윤재 前 전무로 강하게 추정됨)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부당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임규호 前 대표이사(2017년 퇴임)와 김윤재 前 전무(2018년 퇴임)는 ‘충실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부당지원금 및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고, 진양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본 부당지원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양규모와 양준영에게도 진양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양규모 및 그 장남 양준영 역시 진양산업의 이사이기 때문에 부당지원에 관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1) 경업금지 위반 및 (2) 자기거래 제한 위반에 따른 책임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뿐만 아니라, 「상법」 이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1) 경업금지 및 (2) 자기거래 제한 등도 함께 문제가 된다.

 

(1) 경업금지 관련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상법」 제397조 제1항)

 

CK엔터프라이즈는 적어도 2012년경 PPG 수출 물량일부를 진양산업으로부터 이관 받으면서부터는 진양산업과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양준영은 진양산업의 이사이면서도 CK엔터프라이즈의 지분 88%를 보유한 채 CK엔터프라이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8. 경 CK엔터프라이즈는 진양산업으로부터 PPG 수출 사업권을 무상으로 양도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진양산업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양준영의 경업, 겸직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준영의 경업,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2) 자기거래 제한 규정 위반

 

이사 및 이사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들이 단독,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진 회사 등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주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함은 물론이다(「상법」 제398조).

 

KPX 그룹 회장인 양규모, 그 장남인 양준영은 진양산업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CK인터내셔널은 양규모, 그 배우자, 양준영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특히 양준영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이다.

 

즉, 진양산업이 CK인터내셔널에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문제와는 별개로, 「상법」 상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진양산업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CK인터내셔널에 대한 수출권 무상 양도를 위한 이사회 결의조차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양규모 및 양준영의 자기거래 제한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진양산업에 대한 소제기 청구 후, 회사가 거부할 시 주주대표 소송 고려할 수 있어.

 

위와 같이, 양규모, 양준영, 임규호 前 대표이사, 김윤재 前 전무 등에게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등으로 진양산업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진양산업의 투자자들은 회사에 대하여 위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즉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상법」 403조).

 

회사에 대하여 소 제기를 청구하거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1,300주(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주당 4,200원 기준 546만원) 이상,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13만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주당 4,200원 기준 5.46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송태호 변호사 thsong@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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