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파문에 휩싸인 루이싱커피, 주주들과 한화 2천 2백여 억 원 규모의 배상안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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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05   


2천 2백여 억 원 규모의 화해안

 

루이싱커피는 지난 2021. 9. 21. 회계부정 사태와 관련해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주주들과 총 1억 8천7백5십만 달러(한화 약 2천 2백여 억 원)의 화해안에 합의했다.

 

해당 화해안은 루이싱커피의 임시청산절차를 관장하고 있는 케이맨제도 법원과 해당 소송이 제기된 뉴욕남부지구 연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화해안에 따른 배상액은 집단소송 총원(피해자 집단) 중 제외신고(opt-out)를 한 주주들이 있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감액될 수 있다. 또한 루이싱커피가 SEC에 지급하기로 한 1억 8천만 달러의 벌금은 실제 배상 액수만큼 차감될 예정이다.

 

루이싱커피 증권집단소송의 개요

 

루이싱커피는 중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케이맨 제도에 법인등록을 한 회사다. 루이싱커피는 지난2019. 5. 17.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권(American Depositary Shares; ADSs)을 발행하여 상장(IPO)하였고 2020. 1. 10. 에는 2차 공모(SPO)를 마쳤다.

 

그런데 2020. 1. 경 루이싱커피가 IPO와 SPO 당시 매출액 자료를 부풀려 공시했다는 리포트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 2. 부터 뉴욕 남부 및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는 루이싱커피를 피고로 한 수 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뉴욕연방지방법원은 2020. 3. 15. 관련 소송을 병합할 것을 명령하고 대표원고로 연금펀드들인 Sjunde AP-Fonden and Louisiana Sheriff’s Pension & Relief Fund를 선정했다. 대표원고는 지난 2020. 9. 24. 통합된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루이싱커피는 2020. 4. 경 그 전년도 2분기부터 4분기 사이에 최소 3억 달러 규모의 매출액이 조작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루이싱커피의 주가가 75% 이상 곤두박질 쳤으며 2020. 5. 경에는 나스닥에서 상장폐지, 2021. 3. 15. 에는 케이맨 제도에서 임시청산 절차에 들어가기에 이르렀다.

 

대표원고와 루이싱커피는 지난 2021. 3. 경 화해안을 도출하기 위해 뉴욕 남부지구 연방법원에 피해자 집단을 임시로 획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뉴욕남부지구 연방법원은 2021. 3. 5. 피해자 집단의 범위를 임시로 결정하였고 2021. 8 .3. 에는 피해자 집단에 소송계속을 고지하며 2021. 9. 17. 까지 제외신고가 가능함을 공지한 바 있다.

 

배상 받을 수 있는 주주의 범위

 

2019. 5. 17. 부터 2020. 6. 15. 사이의 기간 동안 루이싱 커피의 ADSs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위 화해안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증권집단소송이 화해절차로 들어가면 당사자들이 제출한 화해안은 관할법원의 화해허가를 위한 예비심사, 피해자 집단에 대한 고지, 심문절차 등을 거쳐 최종허가가 내려진다. 상기한 루이싱커피 투자자들은 화해안에 대한 법원의 예비심사가 종료된 후 구체적인 화해조건 및 심문기일 등을 고지받을 수 있다.

 

증권집단소송의 발단이 된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의 보고서

 

본 증권집단소송은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 카슨 블록이 설립한 머디워터스 리서치(Muddy Waters Research)의 보고서에서 촉발되었다.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실제가치보다 부풀려졌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뒤 탐사조사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문제점을 폭로해 수익을 얻는다.

 

이처럼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의 보고서는 종종 집단소송의 발단이 된다. 머디워터스는 SK텔레콤이 대규모로 투자하여 서학개미들에게도 익숙한 의료장비 업체 나녹스(Nano-X)에 대해서도 보유기술이 실체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 집단소송을 촉발시킨 바 있고, 또 다른 공매도 기관인 힌덴버그 리서치는 수소전기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공개한 주행영상이 조작된 것임을 폭로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되 바 있다. 공매도 포지션은 큰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권위있는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들의 보고서는 회사의 사기 의혹 등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해당 공매도 기관들의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취득 가능하다.

 

다만,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들이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제기한 혐의 중 불과 30% 정도만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최근에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근거가 빈약한 공매도 보고서를 발표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서둘러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숏 치고 비틀기(short-and-distort)’ 작전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nrlaw.co.kr / 김동욱 변호사 dwk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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