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아파트 붕괴사고, 주주들은 회사에 주가하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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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07   


0a94a6fc8f670a0124ea4917b5bc16b58a37a0a0.jpg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이 시공한 아파트 붕괴와, 그에 따른 주가 하락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 1. 11. 15:46경 HDC가 공사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1동 23층~38층이 건물 외벽만 남기고 붕괴(이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무단 공법 변경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문제,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HDC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2022. 4. 12. HDC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리겠다고 사전통보하였다. HDC의 주가는 붕괴 사고 당일인 1월 11일 25,750원에서, 12일 20,850원, 28일 14,450원으로 43% 폭락하였다.

 

HDC의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법은 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해당 이사들이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사의 임무해태로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손해의 경우,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간접손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주주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다만, 대법원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주가가 정상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른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주의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직접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아이파크의 브랜드 평판은 24개 아파트 중 3위에서 최하위인 24위까지 하락하였다. 이처럼 HDC는 이미지 하락이라는 무형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HDC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를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함에 따라 1) 이미 투입한 공사비 약 1,500억 원, 2) 건설 연체에 따른 입주민 보상액 약 1,000억 원, 3) 건물 철거 비용 약 148억 원 등 HDC에 약 3,0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법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령 사고의 원인에 HDC 이사들의 감시의무 위반 등 임무해태가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가하락은 위와 같이 HDC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정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므로, 주주의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보고서에 재무상태에 관한 부실공시가 있었다는 등의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HDC의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 제기 가부

 

만일 HDC의 이사가 고의,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 위배행위를 하거나, 임무해태를 한 사실(이하 ‘임무해태 등’)이 인정된다면, HDC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99조), 이러한 경우, HDC의 주주들은 HDC에 대하여 이사들에 대한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HDC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403조)

 

대법원은 임직원의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HDC는 지난 2021년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 관리의무위반을 이유로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서도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HDC에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의 임무해태 등과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주로 이사의 횡령(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회사 자금 대여(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회사 자산을 이용한 뇌물공여(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등과 같이 회사의 자산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경우에 인정해 왔다. 따라서 철거비용 등 3000억 원 상당액의 손해가 모두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면,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5,975주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 597,418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상법 제403조 제1항) 다만, 이는 이사들로 하여금 회사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주주가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직접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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