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반대하는 동원산업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어떻게 행사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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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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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주식회사는 2022. 4. 7.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와  1: 3.84 비율로 합병할 계획을 발표했다합병이 이루어지면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하여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소멸하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합병계획은 비상장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에 유리한 불공정한 합병이라는 동원산업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결국 동원측은 합병비율산정에 적용될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인 248,961원에서 자산가치인 382,140원으로 증액하여 적용함으로써 2022. 5. 18. 합병비율을 1: 3.84에서 1: 2.7  변경하였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식을 보유하면 그 지분만큼 기업을 소유할 수 있지만 적은 지분으로 합병과 같은 큰 사안에 대하여 소수주주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란 쉽지 않다. 특히 동원산업과 같이 지배주주의 지분이 큰 경우 더욱 그렇다. 동원산업이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합병비율을 변경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번 합병으로 인해 지주사가 되는 동원산업의 주주가 되길 원치 않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을 수 있다. 왜냐면 지주사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현저히 저평가되어 거래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라면 의결권 있는 주주는 물론이고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있다합병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있는 주주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합병당사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것이다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자에게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이는 합병사실을 인식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단기차익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취득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특례이다주권상장법인인 동원산업의 경우 2022. 4. 7.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었으므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부터 주주였던 사람이나, 2022. 4. 8. 까지 동원산업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기타 주식을 취득하는 법률행위를  자이어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① 2022. 4. 7.자 회사합병 공시 이전에 동원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
② 2022. 4. 7.자 회사합병 공시 이후에 동원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그 다음 날(4. 8.)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자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만약 중간에 주식을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하였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① 반대의사 통지 – 2022. 8. 15 ~ 2022. 8. 29. 서면으로 회사에 반대의사 통지<필수>
② 반대의사 유지 – 2022. 8. 30. 주주총회 참석하여 반대 혹은 주주총회 불참
③ 주식매수 청구 – 2022. 8. 30 ~ 2022. 9. 19. 서면으로 회사에 주식매수 청구<필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크게 1) 사전에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2) 반대의사를 유지하여야 하며, 3) 주식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합병에 관한 동원산업의 임시주주총회는 2022. 8. 30.이고, 사전반대 통지기간은 2022. 8. 15. ~ 2022. 8. 29.이므로 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증권사를 통해 투자한 일반주주는 증권사를 통해서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도 있다. 증권사는 반대의사를 취합하여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후 예탁결제원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취합하고 통지하는 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증권사를 통해서 반대의사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22. 8. 25. 까지 반대의사를 증권사에 접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2)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반드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할 필요는 없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참석하여 반대를 하여도 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찬성한다면 이전에 사전반대를 통지하였더라도 주주의 마음이 바뀐 것으로 보아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3) 반대 통지를 한 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사전에 반대의사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주식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동원산업의 경우 주주총회가 열린 2022. 8. 30.부터 2022. 9. 19.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된다. 증권사를 통해 투자한 일반주주의 경우에는 반대의사 통지와 마찬가지로 매수청구를 증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2022. 9. 15.까지 증권사에 매수 청구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산업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에 238,186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식매수대금이 7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사회결의를 통해 합병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고 공시하였으며,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어도 주식을 매수하지 않게 된다.


주식매수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주식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주주가 그 금액에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동원산업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238,186원을 협의를 위한 매수가격으로 제시하였다. 주주들과 회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주들은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증액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동원산업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법원이 상장회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을 배척한 대표적 사례로는 삼성물산 합병 건이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마5394, 2016마5395, 2016마5396 판결).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한 삼성물산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삼성물산이 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정한 주식매수가격이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그보다 높은 66,602원을 적정한 주식매수가격이라고 판단한 2심을 유지하였다. 동원산업의 경우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주주들의 항의를 수용하여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자산가치인 382,140원으로 증액하였지만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제시가격은 238,186원으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주식매수청구를 가급적 억제하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지만 동원산업의 재산상태나 합병가액 증액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동원산업의 장부상 자산가치이자 합병가액에 해당하는 382,140원 이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김정인 변호사 jik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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