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분석 (3) –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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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13   


디스커버리 펀c5cf3621c0aa62b042498df221b0a4addd2675b5.png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배상명령신청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임직원들의 위 형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배상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임직원들의 자력이 피해구제에 충분한지 의문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1. 5. 24.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분쟁조정결정을 한 바 있다. 다만,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 사이에서 각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기업은행 외 나머지 판매사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손해액 중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에는 강제성이 없으며, 투자자들도 분쟁조정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을 불수용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민사소송

 

투자자들은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① 판매회사에 대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것과 ②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투자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의 위법행위, 운용단계에서의 운용상 선관주의의무 등을 이유로 한 자본시장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절차에서는 통상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제기 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적 장점이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관련법적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 진행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www.hnrlaw.co.kr)를 통해 무료로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사건의 분석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현주 변호사 hjku@hnrlaw.co.kr /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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