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 등 관련 손해배상사건

   조회수. 1531
등록일. 2020.04.06    


사건개요

주식회사 트래픽아이티에스는 2002. 1. 경 코스닥에 등록한 후 “외관상”으로는 건실하게 운영되어 오다가 2004. 3. 29.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2003년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표명되면서 결국 2004. 4. 22. 코스닥 등록이 취소된 회사로, 코스닥등록 당시 공모를 통해서 무려 121억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례의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수백억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지분의 대다수를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회사는 코스닥에 등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대하고, 순이익이 확대되며 순자산이 늘어나는 양호한 실적을 공시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외관을 창출하였으나, 갑자기 회사의 숨겨진 부실과 취약한 수익구조가 드러나면서 감사의견 거절에 이어 코스닥 등록이 취소되는 바람에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고 결국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회사가 최종적으로 코스닥등록이 취소된 2004. 4. 22. 전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 주문하여 취득한 원고들은 재무제표를 허위 내지 부실기재하고 부실공시를 행한 소외 회사, 그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들 (이사 및 감사), 허위 내지 부실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회계법인 및 담당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6. 10. 19. 동 회사의 허위공시 등을 인정하여 피고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 다만 그 책임범위를 40~50%로 제한하였습니다(2004가합9105사건).

- 2007. 9. 17.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해서는 소취하하였고, 피고 트래픽아이티에스의 이사들에 대해서는 2억5천만원을 지급받아 1심 인용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2007나5603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