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CP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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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1. 소송에 이르게 된 배경

투자자들은 2010년 초반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사이에 판매회사의 투자권유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LIG건설이 발행한 CP에 투자하였다가 2011년 3월 21일 발행사인 LIG건설이 부도를 내고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바람에 투자금 상당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LIG건설의 2010년도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0년경 LIG건설은 차입금이 무려 4,098억 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만 200억 원 이상이 발생하며, 차입금의 대부분이 2011년 9월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등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고, 한편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이유는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사건 때문이 아니라 2008년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던 주택경기 침제, 미분양의 증가, 공사대금의 회수지연, 금융조건 악화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시행사에 대한 대지급비용 증가 등의 만성적인 요인들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매회사들은 LIG건설 CP를 판매함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연 8.4%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 CP 신용등급은 A3-로서 적기상환능력과 안정성이 모두 좋은 투자적격등급이다. LIG건설은 LIG 그룹 계열사이므로, 만에 하나 LIG건설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LIG 그룹에서 지원한다.” 등 LIG건설 CP의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만을 강조하고, LIG건설의 악화된 재무상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소송 진행 경과

소송 성격 : 소송은 LIG건설이 발행한 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와 체결된 매수계약이 불완전판매행위(불법판매행위)는 물론 사기 내지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위적으로는 착오 내지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책임을, 예비적으로는 설명의무 등의 위반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기되었습니다.

1심 판결 : 일부 재판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주장 :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나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로서 계약의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에 기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함과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LIG건설의 재무상황에 관한 착오나 LIG그룹의 LIG건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사유무에 관한 착오는 모두 효과의사를 형성하게 된 사정에 관한 착오로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피고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당사자 쌍방에 공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명의무위반주장 : 제공된 상품설명서는 신용평가서 내용을 부연 설명한 정도에 그치고, 그곳에 기재된 LIG그룹의 지원가능성 등은 그 자체로도 불확실한 성격의 정보이며, A3-는 당시 LIG건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된 신용등급이고, 판매직원이 언급한 것은 객관적인 정보제공이나 설명에 그친다.

항소포기 내지 소 취하로 종국 : 1심 판결은 부당해 보였으나, 때 마침 그 무렵 LIG그룹에서 원고들에게 손해 원금 전부를 개별적으로 배상함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사건은 소를 취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