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의 ELS 195호 조기상환 방해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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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1. 사실관계

2009. 7. 2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대우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의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을 대량매도하여 조기상환을 방해한 것을 이유로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음.

문제가 된 ELS는 대우증권이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2005. 3.에 발행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으로서 대우증권의 조기상환 방해 행위로 말미암아 조기상환기회를 모두 놓치고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치가 발행일 대비 33% 이상 하락함으로써 33%가량의 원금손실을 입고 만기상환되었음.

즉, 문제가 된 ELS의 중간평가일인 2005. 11. 16.의 직전일인 2005. 11. 15. 삼성SDI의 종가는 108,500원이었으며 2005. 11. 16. 장중 고가가 109,000원이었는데 대우증권은 삼성SDI 주식 약 90억 원어치를 매도해 종가가 108,000원으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서 조기상환이 저지된 것임.

2. 소송진행경과

사건은 3심(파기환송심포함)에서 모두 확정되었는데,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