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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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1. 사건의 개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의 첫 원고승소판결이 금일 (2017. 7. 7.) 피고 도이치뱅크의 항소취하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제기된 9건의 집단소송사건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2건 (진성티이씨 상대 분식회계 사건, 캐나다로얄뱅크 상대 ELS 시세조종사건)이 있었지만 법원의 승소판결로 마무리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 8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날은 한국투자증권이 2007년 8월에 발매한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289호’라는 상품의 만기일이었는데 그날 KB금융 보통주 주가가 54,740원 이상일 경우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원금의 128.6%의 만기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 8. 24.까지만 해도 56,000원을 상회했던 KB금융의 주가는, 2009. 8. 25.부터 이 상품의 헤지를 담당했던 피고 도이치뱅크에 의한 KB금융 주식 대량매도로 인해 2009. 8. 26. 54,700원으로 하락했고, 결국 투자자들은 기대했던 만기 수익금 (투자원금의 128.6%) 대신 투자원금의 74.9%만을 상환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품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총 494명이었는데, 이들 중 18명은 2010년 3월 일반 공동소송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들은 대법원을 두 번이나 오가는 치열한 법정투쟁 끝에 2017년 4월 13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6다54612, 2013다2740). 그런데 이 소송과는 별도로 피해자들 중 5명은 2012년 3월에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따른 집단소송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역시 소송허가단계에서만 대법원을 두 번이나 거치는 격렬한 공방 끝에 2016년 5월 27일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었고 (대법원 2016마 251, 2014마188) 이어 지난 2017년 1월 20일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7061). 사상 최초의 증권관련집단소송 본안판결이었던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던 도이치뱅크가 17. 7. 7.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첫 승소확정판결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 총 494명중 일반소송을 제기한 18명과 제외신고를 한 12명을 제외한 464명이 이번 승소판결의 혜택을 받게 된다. 도이치뱅크는 1심 판결 직후 승소판결에 따른 원리금 약 120억원을 이미 지급하여 이 돈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후 법에 따른 분배절차를 거쳐 464명에게 판결원리금이 분배되게 됩니다.

2. 분배금 지급

증권관련집단소송 승소금의 분배금 지급이 2018. 5. 29.~ 5. 30.에 걸쳐 완료되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구성원(피해자) 중 권리신고를 하신 분들은 권리신고 당시 지정해 주신 은행계좌로의 입금내역을 확인해 보신 후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사건의 의미

이번 판결은 2005. 1. 1.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첫 승소확정판결로서 우리나라 사법제도 하에서도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본 딴 집단소송제도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