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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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1. 소송의 배경

대한해운 주식회사는 지난 2010. 11. 22. “대한해운(주) 제3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 400억 원을 발행하였고, 그 당시 현대증권 주식회사는 이 사건 회사채 발행의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후 이 사건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현대증권은 증권인수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인수인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상환에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이 무난할 것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대한해운의 안전성만을 강조하며 원리금상환이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해운의 실상은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침체와 BDI 지수 하락에 따른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여서 원리금상환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대한해운은 영업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영업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채 400억 원을 발행한지 2달 만인 2011. 1. 15.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 14. 회생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해운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채는 분할변제기간이 장기간이고 출자전환을 받은 주식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어 사실상 투자원금 상당부분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바,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채의 증권인수인이자 판매회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증권인수인의 책임과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제49조 등의 위반에 따른 판매회사로서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 소송의 결과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29일 이 사건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376호)에 관한 선고(원고 패소판결)가 있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판결의 요지는,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채의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당초 1, 2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변론하였으나 결국 대법원판결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상고하지 않고 위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