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소수주식 강제매도청구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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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1. 사안의 개요

삼성생명은 금년(2014년) 7월까지만해도 삼성자산운용의 주식을 불과 5.48%만 보유하고 있었으나,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일환으로 2014년 7월 이후 이재용, 이부진 등 이건희 회장 일가와 삼성증권, 삼성중중공업 등 그룹계열사로부터 삼성자산운용 지분을 모두 넘겨받아 삼성자산운용 주식의 96%가량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014년 8월 29일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승인여부에 대한 안건을 주제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그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 삼성생명이 소수주주에 대하여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014년 8월 29일 약 4%에 해당하는 695,000주의 소수주주들에게 매매가액 1주당 22,36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권을 반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

2. 소송진행결과

대법원은 민사 제2부에 계류되어 있던 삼성자산운용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사건{대법원 2016마1283, 1284(병합), 1285(병합)}에 관하여 심리불속행 재항고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주식매수가격으로 결정한 원심결정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재항고이유에서 지배주주의 강제매도청구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배주주가 독점하는 이익과 소주주들이 입는 불이익을 그 밖의 사정’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을 위해서 상대가치비교가 가능한 H자산운용 사례를 반영해야 하며, 원심결정이 산정기준으로 삼은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를 주식매수가격의 평가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지배주주의 강제주식취득 제도에 관한 첫 번째 대법원판단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금번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이 내려진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