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주식매수가액결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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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1. 소송에 이르게 된 배경

정상적인 가치 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함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를 하면서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매수가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은 합병비율의 산정을 위해 평가한 합병가액과 동일하게 1주당 403,586원으로 주식매수 가액을 제시하였고, 1심 법원은 위 가액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식매수가액의 결정기준일 (2014. 1. 15.)보다 무려 1년이나 이전 시점인 2012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함으로써 평가 기준자체를 잘못 삼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며, 공정한 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에 발생한 평가손실 뿐 아니라 평가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손실만을 적용하였고, 수익가치 산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매출원가 추정에 있어 그릇된 원가율을 적용하는 등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1심 결정에 불복을 하여 현대엔지니어링의 재산 상태와 업종의 특성을 정상적으로 반영한 공정한 매수가액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진행결과

대법원 제1민사부는 2016. 11. 22.자 결정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대법원2016마1184)에 관한 저희와 상대방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 주식의 주당 가격은 1심보다 약간 증액된 항고심의 결정과 같이 409,565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는 대법원에서 원심결정의 법률위반, 즉 자본시장법령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매수가격 결정기준일 보다 1년도 더 지난 재무정보를 기초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한 잘못을 재항고이유로 삼고 재항고이유서와 답변서 등에서 그에 관한 상세한 주장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제대로 된 심리없이 양 당사자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에 상고, 재항고하는 사건의 폭주로 심리불속행비율이 70%대에 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건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항고심에서 증액된 대금을 지급함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