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증권관련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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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동양네트웍스가 동양레저 등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규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하였음에도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이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2년도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난 사안으로서, 동양네트웍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동양네트웍스는 2011. 9.부터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4,668억원규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하였음에도 2012년도 재무제표에 이를 누락하여 은폐하였으며, 동양네트웍스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감사업무와 대여금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누락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 15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결과 드러났는데 증선위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우량한 재무구조와 양호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던 동양네트웍스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어 2013년 10월경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2013년 4월경 5천원대를 호가하던 주가는 그 해 10월경 2천원대까지 폭락하였고 동양네트웍스의 주주들은 수백억원대의 투자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양네트웍스는 불법적인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동반부실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현실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지원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여금,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등 신용공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양네트웍스의 계열사 CP 매입거래는 상법상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승인 및 공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양네트웍스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거래를 한 것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과 감사준칙에 따르면 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부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거나 재무제표에 적절히 주석기재 되지 않은 경우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동양네트웍스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05. 1. 1.자로 도입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8번째 집단소송으로서 재벌기업의 부당한 계열사지원행위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확립하는데 의미가 있는 소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진행경과

이 사건 집단소송허가신청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불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재무제표의 주석 등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은 것을 회계기준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증선위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인정하였고 당사회사도 사후에 정정기재를 한 점,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가 감사보고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성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의 판단도 이 사건 부실감사에 관한 증선위의 결정이 내려진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령 상급심에서 소송불허가결정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이후 본안소송절차를 재차 진행해야 하는데 본안절차에서 이번 불허가결정에서 다룬 쟁점들과 관련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는 점, 소송허가절차 중 집계된 피해자들의 피해내역이 크지 않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적다는 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표당사자와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금일 (2018. 12. 3.)까지가 시한인 이 사건 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며, 그렇게 되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7조 제2항). 불허가결정의 확정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향후 피해자분들이 개별소송을 제기하는데는 전혀 장애가 없습니다. 더구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9조 제1항) 이번 불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분들은 2019년 5월 3일까지 개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결되게 된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집단적 피해구제에 관한 법원의 태도가 소극적이지만 저희는 지금껏 해 온 것처럼 계속적인 도전과 문제제기를 통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