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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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7    


1. 이번 소송의 성격: 2011년 1월 실시 유상증자관련 소송


이번에 제기할 소송은 2011년 1월에 실시한 씨모텍의 유상증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12,000,000주를 1주당 금 2,390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당시 유상증자의 주간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2. 소송에 이르게 된 배경


2011년 1월의 유상증자로 씨모텍은 약 287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 후 3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3월 24일 씨모텍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고 거래정지 되었으며, 씨모텍은 2011년 4월 27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씨모텍은 2010년 6월 2일 상장위원회로부터 2011년 8월 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2011년 8월 26일 재차 ‘의견거절’을 받게 되었으며 씨모텍은 2011년 9월 23일 상장폐지되어,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3. 소송의 근거 및 진행방향


저희 한누리가 제반자료들을 검토 및 분석한 결과 씨모텍이 지난 2011년 1월 실시한 유상증자시 금감원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부실기재가 존재하는 등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한누리는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을 모아 주간사 등을 상대로 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원고의 범위


이번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투자자는 ‘2011년 1월 실시된 씨모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구주주 내지 실권주배정주주)’로 제한합니다. 장내취득자들의 경우에도 큰 손실을 입으셨을 것이고, 추후 분식회계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번 소송은 ‘2011년 1월 유상증자 참여자’에 한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들의 범위


법리적으로는 발행회사인 씨모텍, 당시 씨모텍의 이사와 감사, 주간사증권사인 동부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외부감사인인 신영회계법인 등이 전부 가능하나,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집행자력 등을 고려하여 이들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소송진행방식 - 증권관련집단소송


이번 소송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방식입니다.




4. 소송 결과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지난 2018.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387호 사건), 2019. 2. 5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손해액의 10%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결국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피고의 책임을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의 10%로 제한하여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0. 7. 30.~ 2020. 11. 11.까지 권리신고기간 신고해주신 분들께 법원을 통해 2021. 2. 25.~ 21. 2. 26.까지 분배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