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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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02    


1.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동원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원산업’)이 최대주주이자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이하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합병(이하 본건 합병’)하면서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데 대해 동원산업의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를 하면서 동원산업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입니다.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2022. 8. 30.) 전에 합병에 반대하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하고주주총회일 이후 매수청구 기한 내(2022. 9. 19.)에 동원산업측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원산업은 매수청구 기한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동원산업 간의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동원산업은 2022. 4. 7.자 합병결정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가격을 주당 238,186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그러나 동원산업이 제시한 금액은 소수지분임을 이유로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할인한 것이자동원산업의 객관적인 주식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부당합니다.

 

이에 저희 한누리는 동원산업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동원산업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협의를 진행한 후매수가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신청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 진행결과


2023. 2. 15. 1심 재판부는 종전합병 발표 직전의 시장주가가 합병 결정 당시 동원산업의 시장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합병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가 동원산업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공정한 가격에 가장 가깝다고 보아 253,034원을 주식매수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쌍방항고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