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사건 공익신고자에 대해 17.5억원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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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02   


■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

 

최근 공정위는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의 신고포상금액이다. 종전 최대 지급액은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건에서의 7억 1천만원이었다. 


해당 사건에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하면서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였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7개 제강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총 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 신고자료의 증거수준별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된 신고포상금 금액(17억 5,597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공익신고로 인한 제재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액수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 사례를 계기로 공정거래 사건에 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

 

1.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15개 행위이고, 아래 표에 정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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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가 2021년 5월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해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 일부 재벌그룹들의 경우 위장계열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위장계열회사의 경우에는 내부자가 아니면 쉽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포상대상에 추가를 한 것이다. 

 

2. 포상금 지급 액수


공정위는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를 꾸준히 인상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담합행위(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에 20억에서 30억으로, 부당지원행위는 2017년 10월에 10억에서 20억으로, 하도급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는 2017년 10월에 1억에서 5억으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이 상향되었다.

 

3.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담합 사건에 대한 지급액이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당지원행위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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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은 모두 담합 사건이었다. 이는 담합 사건의 부과 과징금이 크기 때문이었다. 2021년 이전에 지급된 최고 포상금액은 2017년의 7.1억 원(공공구매 입찰담합사건, 과징금 920억원)이었다. 두번째로 큰 금액은 2016년의 4.8억 원(민간 건설공사 입찰담합사건, 과징금 1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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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21년 상반기 동안에만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18억 9,438만 원을 지급하였다. 세부 지급 내역을 보면 부당공동행위 4건(182,273만원), 부당지원행위 1건(6,405만원), 부당고객유인행위 1건(40만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건(30만원), 신문고시 위반행위 1건(50만원),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12건(640만원)이다.  


 

■ 공익신고 관련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한다면 

 

공익신고를 위한 준비부터 공익신고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제재, 나아가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 보상금 지급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최초 공익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공익신고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 조사 출석 및 진술 등의 지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공익신고 관련 자문, 공익신고자 보호 및 쟁송, 보상금 지급청구 등 공익신고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욱변호사 dwkim@hnrlaw.co.kr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신고 전반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   온라인사건분석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