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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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7   


지난 2023. 1. 12.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위 공시의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하위 시행령 및 고시가 정비되어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급 결제조건  공시의무 관련 주요 내용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의 2 및 [별표 4]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매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미공시의 경우 500만 원,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위 공시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 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기재하고,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 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도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과태료 부과 시 가중사유로 과거 공시의무 위반 횟수를, 감경사유로 최초 위반 및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각 사유에 따른 구체적인 가중·감경률을 정하였습니다. 

 

  시사점

 

그동안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하도급업체에까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도급단계가 점차 내려갈수록 결제조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위 개정 하도급법령 시행으로 수급사업자가 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하여 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