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감자)

   조회수. 17194
등록일. 2003.03.26


1. 감자란
회사의 자본총액을 감소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이윤률을 높이거나 이익배당을 가능케 하고자 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감자를 결정한다.

2. 감자방법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하는 방법(1주의 금액을 감소하는 방법)과 “주식수”를 감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환급의 방법을 사용하며 후자의 경우 주식을 유,무상 소각을 하거나 병합을 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유상소각
회사와 주주의 자유로운 매매에 의하여 회사가 특정한 주식을 매수(대가를 지불)함으로서 이를 실효시키는 임의 소각을 말한다.
이때 감자는 회사 재산에 유일한 담보로 삼고있는 회사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회사는 감자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최고하여야 하며 이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자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위 공고 기간 후 회사와 주주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주권을 취득하여 폐기한때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상소각의 기준은 시가평가를 하든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유상소각을 결정하면 될 것이며, 등기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4.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발생시기
주식회사에 있어서 자본감소의 결의를 할 때에는 동시에 자본 감소의 방법을 결의하는 것을 요하는 자본감소의 방법에는 주금의 일부면제, 일부환불,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등이 있다.
이 일체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자본은 감소되지 않는 것인바 자본감소의 결의는 이들 절차의 완료를 기다려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5. 등기서류
1) 공고신문원본 1부(전면)
2) 주주총회 참여 이사의 인감증명서 각1통
3) 법인인감증명서 1통
4) 주주명부 사본
5) 법인인감도장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