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관련 증권거래법 및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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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09.17


증권거래법

제64조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등의 행사)
①제191조의13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증권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1조의13제1항중 "1만분의 1이상"은 "10만분의 5 이상"으로, 동조제2항중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은 "10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으로, 동조제3항중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은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으로, 동조제4항중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은 "1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으로, 동조제5항중 "1천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이상"은 "1만분의 1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1·3·28>

②제19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증권회사 주주의 주주제안의 행사요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1조의14제1항중 "1천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5)이상"은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이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1]


제191조의13 (소수주주권 행사)
①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8·5·25, 99·2·1>

②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③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9·2·1, 2001·3·28>

④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⑤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99·2·1, 2001·3·28>

⑥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전문개정 98·2·24]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8·12·28>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제382조 (선임, 회사와의 관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2조의2 (집중투표)
①2인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회일의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85조 (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2조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4·4·10, 98·12·28>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98·12·28>
⑥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98·12·28>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98·12·28>

제415조 (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2001·7·24>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95·12·29>
④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①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