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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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11.14



1. 일임매매의 의의

일임매매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자금을 맡기고 투자를 일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임매매 투자가 실패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고객과 증권회사 직원이 서로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으려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수익의 대부분을 고객의 매매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수익증가를 위하여 회전매매를 과도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일임매매하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증권거래법은 일임매매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해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일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대해서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임매매거래를 허용하기는 하되 투자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주문표나 전화로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수할 주식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일임매매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증권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매월 사후 보고의무를 집니다(증권거래법 제107조제2항 및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의2).

2. 일임매매의 효력

위와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권시장에서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대상 증권의 종목·수량·매매의 시기·가격들을 선택 내지 결정하여 투자를 대행하여 줄 것을 위임하는 포괄적인 일임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증권거래법 제107조에 위배하여 고객이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대한 결정 없이 포괄적 일임을 할 경우 투자상담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상담사에 대한 처벌과는 상관없이 투자상담사와 고객이 체결한 일임매매 또는 포괄적 일임매매의 사법적인 효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판례는 「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증권거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고객에 의하여 매매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 위반의 약정도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8.23.선고 94다3819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일임매매와 손해배상책임

(1) 충실의무와 보호의무

증권회사 또는 투자상담사는 고객과 일임매매의 약정을 할 경우 주식거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지게 되는데요(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의2). 단순히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주식거래를 반복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무를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일임매매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증권회사 또는 투자상담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과당매매행위란 증권회사가 포괄적인 일임매매약정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의 증권을 과도하게 거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관해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은 「위탁받는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이러한 과당매매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도로 증권거래법 제2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판단기준

판례는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객 구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여부, 주식매매의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식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4603 판결).


참조법령 : 증권거래법 제107조, 증권거래법 제213조제2항제1호,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참조판례 : 대법원 1996.8.23.선고 94다38199 판결,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4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