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코너】증권사 과도 회전매매 고객에 손실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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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8.13


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길동씨는 여유자금을 어디에 맡길까 고민하다가 증권투자를 결정했다. 난생 처음이라 어떤 주식을 얼마에,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던 김씨는 친구로부터 ㄱ증권사의 영업사원 박 대리를 소개받았다. 김씨는 박 대리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잘 알아서 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한달쯤 뒤 김씨는 거래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주가가 올라 투자수익은 남았는데 박 대리가 한달 동안 매일 한두차례씩 주식을 사고 팔아 거래세와 수수료 때문에 원금을 40%나 까먹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경우 김씨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례는 증권사와 투자자들 사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른바 일임매매와 관련한 분쟁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가 고객의 매매를 일임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허용하는 경우에도 종목과 매매방법은 고객이 지정해야 한다.

결국 김씨의 사례는 증권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투자를 일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하게 되면 증권사나 직원이 행정적 제재를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일임매매에 따른 투자손실을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법적인 일임매매라 하더라도 손실은 원칙적으로 고객 몫이라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대법원 판례는 증권사 직원이 일임매매 약정을 이유로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되므로 고객에게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김씨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고객은 이를 빨리 증권사에 항의하여 매매를 중단시켜야 한다. 어물어물하다가는 불법매매를 추인한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주식투자를 하려면 자신이 직접 종목과 수량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모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를 일임하려면 아예 간접투자수단인 뮤추얼펀드나 투자신탁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한겨레 99. 5. 31
김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