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코너】유상증자뒤 부도 투자손실 / 회사.주간증권사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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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8.13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업이 얼마 뒤 부도를 냈다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사는 홍갑례씨는 지난 3월 한창 열기가 달아오르던 실권주공모청약에 참여해 보기로 했다. 홍씨가 참여한 ㄱ약품의 실권주 공모청약은 무려 7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홍씨는 주당 공모가격이 6200원인 주식 1천주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유상증자가 끝난 뒤 며칠이 되지 않아 ㄱ약품이 부도가 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ㄱ약품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치면서 하락했고, 홍씨는 급히 ㄱ약품 주식을 팔았지만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홍씨는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까.

유상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유상증자 자격조차 없는 부실기업들이 재무상태를 숨기고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발행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사업설명서를 비치하게 된다. 이들 서류에는 재무상황뿐만 아니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특이 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또 주간사 업무를 맡은 증권회사는 발행기업과 발행될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해 그 의견을 적어야 한다.

그런데 재무상태가 나쁜 발행기업이 이 공식서류를 부실하게 기재하고 또 주간 증권사도 그대로 간과한 채 희망적인 분석만을 늘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ㄱ약품의 경우에도 재무구조가 부실해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하다는 공인회계사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주간 증권사도 이런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은 ㄱ약품과 이 회사의 임원, 주간 증권사 등이 홍씨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씨는 공모가격과 판매가격 차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적인 보상은 시일과 비용이 들게 마련이므로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다.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특히 증권사에 비치된 사업설명서는 반드시 열람해 볼 필요가 있다.

한겨레 99. 6. 14
김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