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코너】보유주식 공개매수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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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8.13


인수자.성사가능성 신중히 판단한뒤 매도여부 결정해야

서울 서초동에 사는 홍길동씨는 ㅇ투자금융회사의 주식 1천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에서 한 재벌이 이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주가가 급등했다. 그동안 주가는 2만원선이었는데 공개매수 희망가격은 3만5천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매수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홍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식의 공개매수는 기업인수.합병(M&A)의 한 방법이다.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인수희망자가 매수기간, 가격, 수량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증권회사 창구에서 청약을 받아 여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장외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가끔 대주주쪽에서 경영권 위협에 대항하거나 상장폐지를 하려고 역공개매수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식의 공개매수는 적대적 M&A의 일환으로 이뤄지므로 인수희망세력과 기존 대주주 사이에 치열한 지분확보경쟁이 일어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그러나 공개매수를 한다고 거짓 발표한 뒤 보유주식을 팔아치우는 증권 사기 사례도 종종 있다. 따라서 공개매수 보도만 믿고 주식을 무조건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홍씨와 같은 경우 세가지 대응방법이 있다. 첫째는 공개매수 희망자에게 팔자는 제의를 하는 것이다. 대리인으로 지정된 증권회사의 본.지점 창구에 찾아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둘째는 공개매수가 되면 장기적으로 회사가 좋아져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셋째는 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것이다. 시가가 공개매수가격보다 비싸거나 청약자가 목표량에 미달할 경우 공개매수가 안될 수도 있다. 공개매수가 실패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아예 공개매수 발표 직후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처분해 버리는 것이다.

한겨레 99. 8. 2.
김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