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코너】신용거래 담보 모자라 / 주가 하락때 반대매매 / 증권사 손배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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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8.13


인천에 사는 김갑동씨는 주식시장의 활황을 믿고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투자해왔다. 신용거래란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원래 증권사에 맡긴 돈보다 많은 액수의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한달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니 신용으로 샀던 주식이 매도처리돼 큰 손해가 발생했다. 증권사에 항의했더니 담보유지비율이 모자라 서면으로 통보한 뒤 반대매매했다고 한다.

김씨를 더욱 화 나게 하는 것은, 증권사가 애초 통보한 시점이 아니라 이후 주가가 더 떨어졌을 때 반대매매를 하는 바람에 손해가 커진 점이다. 김씨는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신용거래에서는 신용융자금이나 신용대주를 정해진 상환기일까지 갚지 않거나 추가담보를 내지 않았을 때 증권사가 임의로 반대매매를 한다. 증권사는 김씨의 경우처럼 담보가격 총액이 신용융자액 또는 신용대주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위탁자에게 일단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신용융자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반대매매를 한다.

이런 반대매매는 적법한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증권사가 뒤늦게 반대매매하는 바람에 손해가 커졌다 해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 처분 시기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반대매매 가능시점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반대매매 시점을 잘못 선택해 손해가 커졌다 하더라도 이를 증권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셈이다. 신용거래를 하는 투자자는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 99. 8. 16.
김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