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코너】엔젤회원에 주식 고가매각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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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8.13


성산동에 사는 김갑동씨는 지난달 인터넷에 들어가 유료 엔젤클럽을 통해 어떤 벤처기업의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천주를 주당 5천원에 구입하였다. 이 클럽은 벤처기업의 주식매각을 주선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널리 광고하고 시내 한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까지 하였다.
회사 관계자들도 참석한 사업설명회에서 엔젤클럽의 대표자는 매매가격을 대주주와의 협의를 거쳐 주당 5천원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구주매각은 선착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하룻만에 100명이 넘는 엔젤클럽 회원들이 새로이 주주가 되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난 뒤 이 회사의 주식은 가격이 오르기는 커녕 점점 내려가고 있고, 팔려고 내놓은 물량만 많을 뿐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씨는 회사쪽에 주가관리대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회사 대주주는 주식을 5천원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엔젤클럽의 대표자에게 주당 3천원에 매각하고, 엔젠클럽은 다시 회원들에게 2천원을 붙여서 5천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회원들로부터 회비까지 받으면서 엔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 회원들을 속여 폭리를 취했다고 생각한 김씨는 이 엔젤클럽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 과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엔젤클럽의 대표자는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며 회원들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원들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주주가 자신에게 매각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다는 사실, 이 거래로 인해 자신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공개매출을 주선하였다면 이는 결국 회원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회원들을 속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씨는 엔젤클럽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취소를 통지하고 대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엔젤클럽쪽에서 선뜻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하거나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는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위계를 쓰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 2000. 4. 17.
김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