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거래기법을 활용한 투기거래와 이에 대한 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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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10.24


2011. 10. 22.(토) 오후 3시에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송웅순)의 정기세미나에서 김주영변호사가 '헤지거래기법을 활용한 투기거래와 이에 대한 법적규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발표문입니다.

김주영변호사는 동 주제발표를 통해서 ELS, ELW, ETF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헤지거래가 당초 표방된 위험회피목적을 넘어서서 투기거래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최근 UBS스캔들처럼 금융기관에 거액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ELS 시세조종사건처럼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