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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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23


김주영 변호사는 2013. 12. 21.(토) 개최된 한국증권법학회 제193회 정기세미나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김주영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청구권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듯한 자본시장법 규정들이 과연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쟁점사안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