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구.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건관련 대법원 보도자료(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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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25


한화오션(구.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건관련 2024. 7. 25.자  대법원의 보도자료입니다.


피고 회사(조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①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원고들이 매각한 주식 또는 주식의 하락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② 2015. 5. 4. 적자전망보도 이후 분식회계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본 2015. 8. 21.까지의 주가 하락분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본소), 269425(병합), 269432(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