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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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1.01.01



소수 주주권

소수주주권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한 특별한 권리를 말한다. 다수결의 남용은 이사의 권한남용으로 이어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주주총회의 권한축소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주주권의 약화방지를 위하여 주주의 회사에 대한 감독권(이외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도 다수결 남용 시정)을 강화한 것이다.
소수주주권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정한 요건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100, 3/100, 또는 10/100 이상의 주식수가 필요하다.

1.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소수주주권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법정비율을 정하고 있는 바 정관으로 가감할 수 없다.
주주구성은 1인 내지는 다수라도 관계가 없다.
발행주식총수 산정시 회사가 예외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제외하며 무의결권주는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임시총회소집청구권과 같이 의결권을 전제로 한 권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소수주주권자가 이사해임청구의 소, 대표소송,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한 때에는 소의 제기시에만 일정한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100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하나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단독주주권(1주만으로 행사가능한 권리)

1) 신주발행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예컨대, 이사회의 결의없는 신주발행,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예컨대, 임원 등 특정인에 대한 주식의 과다발행,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기 위한 불필요한 현물출자의 과대평가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주주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무시당하더라도 유지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신주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소의 관할,소제기의 공고,소의 병합심리,법원의 청구기각,판결의 효과,패소원고의 책임,무효의 등기 등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납입한 주금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신주무효의 뜻을 공고하여 주권회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반환하는 납입금액이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증감을 명할 수 있다. 주주가 납입 주금액을 환급받는 경우에 신주에 대한 질권자는 주주가 받는 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갖는다.

3. 1/100 이상의 소수주주권

1)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염려가 있는 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재판상, 재판외로 청구할 수 있다.
청산중인 회사에서도 인정한다.

2) 대표소송제기권: 발기인,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이다.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하는 소송으로서 먼저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3/100 이상의 소수주주권

1) 임시총회소집청구권: 소수주주는 이사회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가 지체없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청산중인 회사에서도 인정한다.

2) 주주제안권: 소수주주(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는 이사(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한다.)에 대하여 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소수주주는 소집통지서에 당해 주주가 제안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주주의 제안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집중투표청구권: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소수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회계장부열람권: 소수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회사의 재산상태와 업무상태 파악을 위해서)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소수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면 거절할 수 있다.

5)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권: 소수주주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인은 그 조사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이사, 감사, 청산인 해임청구권: 소수주주는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 내에 이사(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사해임 청구)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5. 10/100이상의 소수주주권

1) 해산판결청구권: 소수주주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나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회사정리개시신청권: 소수주주는 호사채무가 회사재산을 초과하거나 파산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회사정리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