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derivativ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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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1.01.01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주는 먼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데, 만약 회사가 주주들의 소송제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위하여 원고가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사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실제 그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회사업무권을 위임받은 이사들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물론 주식회사제도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오래 전부터 상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간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으며 참여연대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제일은행, 삼성전자, (주)대무 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 외에는 현제에도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손해배상액이 지급되고 주주들은 승소확정시 소송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질 뿐인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전체발행주식총수의 0.01%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증권거래법)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의 공익적 성격과 악의에 의한 소송제기시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이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처럼 단 1주의 주식을 가지더라도 제기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도 주주대표소송을 단독주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