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14조, 15조, 16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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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2.08.28


증권거래법 14조, 15조, 16조를 요약합니다.

1. 제14조(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1)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 21>


2. 제15조 (손해배상액)

1) 제14조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제기되어있는때에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
<제1호의 변론종결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질자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 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한것이 아님을 입증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97.1.13>

3. 제16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1) 제14조 규정에 의한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연내 또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연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