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가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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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16   


이른바 ‘갑질’의 위험에 노출된 대리점들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소위 '갑질'은 사회적으로 문제된 경우가 많았다. 남양유업이 지역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강매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한편,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공급업자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판매상품을 다변화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위험을 분산하여야 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배타조건부거래'라고 하는데, 이하에서는 배타조건부거래란 무엇인지,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대리점으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본다.

 

배타조건부거래의 의미와 인정 사례

 

배타조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거래의 한 유형이다. 구속조건부거래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행위유형 중 하나인 배타조건부거래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배타조건부거래는 대리점의 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공급업자가 유통경로를 독점하게 되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에 금지되고 있다. 참고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현황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신산업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 사업자가 배타조건부거래를 통해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① SK에너지 등 정유사가 자영주유소(대리점)와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 전량을 SK에너지 등 정유사로부터 공급받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경쟁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한 사안, ② 대림오토바이가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의 대리점을 겸하는 것과 대림오토바이가 공급하는 오토바이 부품 등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한 사안, ③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운영업체인 바나플이 대리운전업체에게 자신들의 배차 앱만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경쟁사업자의 배차 앱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배차를 중단하고, 특정시간대에 등록한 콜의 배차를 지연시키고 해당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콜 정보제공을 지연하겠다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알리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인정하고 제재를 하였다.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대응방법

 

경쟁당국의 감시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업자가 경쟁사업자 배제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대리점들에게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요당한다면, 대리점은 공정위 신고나 법원에 금지청구를 제기하여 불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배타조건부거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대리점은 물론 그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부자도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신분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공익신고자는 통상적인 공익신고를 대신하여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된다. 공급업자가 위법하게 배타조건부로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 최민수 변호사 mschoi@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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