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분야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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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02   


‘동의의결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갑을관계’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동의의결제는 2022. 1. 4. 도입되어 2022. 7. 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관련 소식: 최근 ‘갑을관계’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동의의결제’ > 공정거래소식 | 법무법인 한누리 (hnrlaw.co.kr)). 최근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최초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공정위는 2022. 12. 2.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공사대금미지급 및 부당특약설정 행위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유진종합건설이 법 위반 여부를 다투지 않고,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공정위가 이를 인용 결정한 것입니다. ㈜유진종합건설은 동의의결을 위해 ① 미지급 하도급 대금의 전액 지급, ② 부당특약으로 인한 손해액 지급, ③ 하도급법 교육 이수를 시정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위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 ·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동의의결 신청을 통한 사건 종결의 실익


기존에는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의지가 있더라도, 공정위의 조사 · 심의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위법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조사 · 심의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심의일 전이라면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동의의결제도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1)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제재처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로부터 조사 ·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라면 동의의결 신청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