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한누리, 진양산업 주주대표소송에서 33억 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내 (2023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281
2024.02.05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진양산업의 소수주주들을 대리하여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사건 1심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진양산업의 임원들은 그들 중 일부가 지배주주로 있던 회사이자 자신들이 임원으로 겸직 중이던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 PPG) 수출거래 관련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양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누리의 강지연, 박진구, 최민수 변호사는, 진양산업의 PPG 수출거래 및 PPG 영업권이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무상 양도한 행위가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 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한누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PPG 영업권 평가액 및 추가 납부 세금을 합산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구성과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승소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한누리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할 것입니다.

 

한누리는 LG그룹, 현대증권 사건 등 주요 주주대표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승소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