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한누리, 투자자들의 펀드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 뒤집고 승소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497
2024.07.24


한누리(담당변호사 박필서 변호사)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신탁재산을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운용사인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항소심에서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자산운용회사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정도 및 그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인 사항들, 소멸시효 등이 문제되었는데, 구체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구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펀드의 투자자들이 상호 금융기관이었음에도 항소심에서 피해액의 60% 배상을 인정받았으며, 대법원(2021다222907)에서는 자산운용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들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